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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N ‘천기누설’ 등 종편 무더기 중징계

등록 2015-06-11 20:00수정 2015-06-11 20:00

MBN ‘천기누설’ 징계·경고·주의
채널에이 ‘닥터 지바고’는 경고
광고주로부터 협찬을 받고 특정 건강식품들을 홍보해주는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의 교양 프로그램이 심의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엠비엔 <천기누설> 여덟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아로니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을 사례자로 등장시켜 문제가 된 ‘아로니아’편은 ‘객관성’(제14조), ‘의료행위’(제42조), ‘광고효과’(제46조) 등의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홍삼 제품 판매자를 사례자로 등장시킨 ‘홍삼’편은 ‘주의’를, 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한 ‘렌틸콩’편은 ‘경고’를 받았다. ‘마늘·치콘’편 등 나머지 5편은 원래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주의’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전체회의에서 “같은 방송사의 같은 프로그램에 심의가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의견에 따라 ‘권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건강 프로그램이 과학적 검증 없이 개인적 체험을 일반화하거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미역귀의 효능을 집중 조명한 종편 <채널에이>의 <티브이주치의 닥터 지바고> 역시 이날 같은 이유로 ‘경고’ 제재를 받았다.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은 중징계, 권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날 방심위는 방송 자체가 광고주 협찬의 대가로 만들어지거나 편성됐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유출된 엠비엔 미디어렙 영업일지에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광고주들이 협찬의 대가로 자사 제품의 홍보가 될만한 건강식품을 다뤄달라고 제안한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예컨대 인삼 제품을 만드는 광고주에 대해 “<천기누설> 협찬 진행, 수족냉증편에 홍삼 아이템 진행의 건, 3000만원”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식이다.

한편 과거 집회 사진을 최근 세월호 추모 집회 때 사진이라며 내보낸 종편 <채널에이>의 <김부장의 뉴스통>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모두 ‘관계자 징계’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제작진이 의견 진술 때 자기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출연자에게 책임을 미뤘을 가능성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전체회의로 의결이 미뤄졌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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