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시(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에 비판적인 웹툰을 그린 권성민 피디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2년 파업 뒤 해고 등 잇단 중징계
회사쪽 법원서 줄줄이 패소
노조 “‘회사 비판 웹툰’ 권성민 피디 해고 철회하라”
회사쪽 법원서 줄줄이 패소
노조 “‘회사 비판 웹툰’ 권성민 피디 해고 철회하라”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문화방송 피디가 대법원으로부터 “회사쪽 징계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11일 대법원 제3부는 안아무개 문화방송 피디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회사 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화방송은 지난 2013년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가 김재철 전 사장의 해임을 풍자하는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을 문제 삼아 당시 담당 피디였던 안 피디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안 피디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한 것이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는 김 전 사장이 해임된 뒤인 2013년 4월1일 ‘노래교실’ 꼭지에서 ‘사장이 나갔어요’라는 노래 제목을 소개하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내보내거나, ‘법인카드’나 ‘퇴직금 정산’과 같이 김 전 사장이 물의를 일으켰던 일을 풍자하는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문화방송 회사 쪽은 “안 피디가 김재철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진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적인 관심사를 방송한 것으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방송은 2012년 파업 뒤로 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던 여러 구성원들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이 같은 조처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14일에도 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기자 4명이 낸 정직무효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영진이 비이성적으로 휘두른 징계의 칼날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화방송 노조는 회사에 비판적인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고된 권성민 전 문화방송 피디의 사례를 들며, “회사는 거듭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최소한의 교훈이라도 얻고 반성해야 한다”며 권 피디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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