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한 의사록만 공개한 조처는 부당”
<한국방송>(KBS)이 이사회의 전체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만 공개한 조처는 부당하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지난해 12월 한국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해 “한국방송이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언론연대는 한국방송 쪽에 지난해 10월29일 열린 제806차 한국방송 이사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한국방송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하겠다”며 의사록만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돼 비공개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보공개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들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5월 국회는 아예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들에 이사회 공개 방청 허용, 속기록 공개 등의 정보공개 의무가 확실히 부여됐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 이후에도 한국방송이 속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버티자, 이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 의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방송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교육방송>(EBS) 이사회 역시 속기록 공개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단체 등은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한국방송쪽은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며,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속기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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