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사진 김정효 기자
노조 “경영진의 ‘분풀이 징계’” 비판 성명
2년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달 9일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정 판결로 <문화방송>(MBC)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가 회사로부터 다시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부당 징계”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노조) 쪽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안광한 사장이 4일 오후 최종 결재해 징계가 확정됐다. 회사는 이 기자가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엠비시 사장이었던) 김재철 사장이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선거 전날 보도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회사는 이 행동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자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존 해고 사유를 다시 들먹이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로 앙갚음했다. 경영진들의 ‘분풀이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기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또한 조합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3일 트위터 계정에 “징계는 기다림이다. 절차도 복잡하고 작성할 서류도 많지만 9할은 기다림이다. 선고 뒤 재심, 재심 뒤 3차례 소송. 다시 더딘 시간이 이어질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밤 엠비시는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다시 한 후속 인사조치”라며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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