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MBC, ‘복직’ 이상호 기자에게 다시 ‘정직 6개월’ 중징계

등록 2015-08-04 20:40수정 2015-08-05 11:35

이상호 기자. 사진 김정효 기자
이상호 기자. 사진 김정효 기자
노조 “경영진의 ‘분풀이 징계’” 비판 성명
2년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달 9일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정 판결로 <문화방송>(MBC)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가 회사로부터 다시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부당 징계”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노조) 쪽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안광한 사장이 4일 오후 최종 결재해 징계가 확정됐다. 회사는 이 기자가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엠비시 사장이었던) 김재철 사장이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선거 전날 보도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회사는 이 행동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자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존 해고 사유를 다시 들먹이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로 앙갚음했다. 경영진들의 ‘분풀이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기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또한 조합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3일 트위터 계정에 “징계는 기다림이다. 절차도 복잡하고 작성할 서류도 많지만 9할은 기다림이다. 선고 뒤 재심, 재심 뒤 3차례 소송. 다시 더딘 시간이 이어질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밤 엠비시는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다시 한 후속 인사조치”라며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