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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SBS, 매출보장 대가로 지역민방 ‘편성 개입’ 논란

등록 2015-08-20 20:09수정 2015-08-20 21:13

“각 사별 매출평균 90% 보장…
밤 9~12시 SBS 85% 이상 편성”
최민희 의원, 합의서 공개 파장
SBS쪽 “이전부터 협력…강압 아냐”
<에스비에스>(SBS)와 이 방송사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 민영방송사들과 “오후 9~12시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맺은 합의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에스비에스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2012년 지역민방들과 맺은 ‘에스비에스 네트워크 합의서’, ‘편성 및 네트워크 시간대에 관한 협약’, ‘보도에 관한 협약’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에스비에스가 지분 40%를 갖는 미디어크리에이트는 2012년 에스비에스와 지역민방 광고대행을 맡는 민영미디어렙으로 허가를 받았다.

‘에스비에스 네트워크 합의서’와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을 보면, “오후 9~12시까지의 시간 중 에스비에스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보도에 관한 협약’에는 “에스비에스 뉴스를 8시25분까지 편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오후 9~12시는 방송계에서 말하는 ‘프라임 타임’으로, 만약 이 가운데 85%를 에스비에스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 지역민방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에스비에스가 광고매출 보장을 대가로 삼아 이 같은 편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비에스 네트워크 합의서’를 보면, 각 회사별로 전체 지역민방 광고매출 가운데 평균의 90% 이상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대목이 나온다. 광고매출을 전적으로 미디어렙에 의존해야 하는 민영방송사들에게 안정된 광고매출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에스비에스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을 어겼으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비에스 정책팀 관계자는 “편성에 대한 협의는 이전부터 협력해오던 내용을 협약으로 정착시킨 것일 뿐 에스비에스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편성권을 침해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광고매출 보장 내용도 원래 합의할 사안이 아닌데 지역민방들과 조정 역할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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