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고’ 허용 논란 이어
협찬 범위 오용될 여지 남겨
협찬 범위 오용될 여지 남겨
지난달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 협찬 관련 규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노출을 허용한 부분에 이어,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사실상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아니냐는 협찬 범위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8월6일 방통위가 발표한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 자료를 보면,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 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체계에는 보도·시사프로그램의 협찬 문제와 관련해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은 예외다”)만 있고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를 놓고 “협찬고지에서 보도·시사 등이 예외라고 한 것은 협찬 자체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해석과 “협찬은 할 수 있는데, 협찬고지만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하지만 협찬고지 규칙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경우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릴 여지가 커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방송협찬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보고서’를 내고 “방통위 개정안처럼 규칙이 개정되면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거나 광고효과를 준 사실이 적발되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방통위 내부에서는 협찬고지와 협찬을 별개의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가 강하다. 이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는 <경인방송>이 방송법 협찬고지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데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지금 방통위의 인식대로라면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특정 정당으로부터 협찬을 받아도, 나아가 도박업체나 사채업자의 협찬을 받아도 고지만 안 하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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