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9.18 (서울=연합뉴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기사와 관련한 당사자가 인터넷상에서 기사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인터넷상의 잘못된 언론 보도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처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 기사들을 신속하게 삭제 혹은 수정하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나 중재위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가 다른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옮겨진 경우 일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법에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중재위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언론사와 문제제기자 사이를 중재하고 양쪽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양쪽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언론중재위 중재 대상에 인터넷상의 기사 삭제·수정 요청권은 없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사 삭제 청구권, 접근 차단권을 언론중재법에 명문화해달라”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언론중재위는 지난 8월 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는 이에 대해 “피해 구제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논의이나,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을 함께 봐야 한다. 중재위 결정은 법적 절차보다는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매체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포털이 야당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 규제 방안을 잇달아 추진해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손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기사 내용과 다른 이른바 ‘미끼 제목’이 성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현재까지 입법 개정안 논의에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포털 제목에도 시정 권고 등 조치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형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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