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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노동계약서도 4대 보험도 없는 독립 피디들

등록 2015-09-21 20:28

언론노조·독립피디협 실태 조사
서면계약 23.5%·구두계약 47.4%
고용·산재보험 80% 이상 미가입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김명환(가명) 프로듀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다. 공식적으로 방송사 관계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을 하지만, 구두 계약으로 대신한다. 4대 보험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자다. 김씨는 “최근에 한 독립피디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나도 일하다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종편 <엠비엔>(MBN) 프로그램을 외주제작하던 독립 프로듀서가 엠비엔 소속 피디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독립피디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독립피디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구성한 ‘방송사 외주제작 프리랜서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티에프(TF)’는 지난 17일 독립피디 ‘노동인권 긴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독립피디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8~9월 독립피디 17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제작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41명(23.5%)에 불과했다. 83명(47.4%)은 구두계약을 했고, 계약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51명(29.2%)이나 됐다. 독립피디들은 지난 2013년 문체부가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안다는 응답자는 3명(1.7%)에 불과했다.

급여 형태도 불안정했다. 월급이 아닌 방송 건당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47.4%) 됐고, 체불 경험도 64.4%나 됐다. 방송 제작 전이나 제작 중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엔 임금을 받기 어려웠다. 아예 받지 못한 경우는 35.1%,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았던 경우는 37.5%였다.

국민연금(미가입률, 50.0%), 고용보험(84.0%), 산재보험(82.3%) 등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이 57.1%였다. 업무상 관련된 부상이나 치료비를 ‘개인부담’하는 경우도 83.7%로 집계됐다.

방송사 및 독립제작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인권무시 발언을 들은 경험이 84.6%였고, 욕설을 들은 경험도 61.0%나 됐고,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17.7%에 달했다. 이동기 독립피디협회장은 “방송사와 독립피디 간의 좀 더 평등한 노동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좀 더 나은 독립피디들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정국 최원형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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