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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3자에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강행 논란

등록 2015-09-24 20:01수정 2015-09-24 22:30

인터넷 심의규정 개정 예고…‘공인 제외’ 약속도 반영 안돼
언론단체 ‘즉각 폐기’ 반발…“방심위 ‘사상 경찰’ 노릇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통신 심의규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방심위가 개정 뜻을 밝혔을 때부터 제기된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에 눈을 감은 것이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제10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입안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되면, 명예훼손과 같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심의 결과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있다.

방심위는 24일부터 20일 동안 개정규칙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한 뒤, 11월에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정부·여권 추천 위원 6명이 개정에 찬성해 다수결로 의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과거 언론·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신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인 등 이른바 ‘공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데 바뀐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수용된 개정규칙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장낙인·박신서·윤훈열 등 개정을 반대하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박 위원장에게 “‘공인 제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심의규정 안에 넣기 어려우니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심의위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의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박 위원장은 “명예훼손 심의를 진행할 경우 공인을 배제하는 구속력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 “우려와 지적들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꾼,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까지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법률 전문가 200여명이 ‘심의규정 개정 반대’ 입장을 냈으며,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방심위가 대량의 인터넷 글을 직권으로 지우는 등 전방위적인 ‘사상 경찰’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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