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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토론회 열어 회사-노조 공개 토론…“독자 이해 구하는 노력 미흡”엔 공감대

등록 2015-11-12 20:47수정 2015-11-13 10:34

’한겨레’ 내부 논쟁은 아직 진행중
교육부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 게재에 안팎의 비판이 불거지자, <한겨레>는 지난달 26일 노사 공동으로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사의 공식 입장과 “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정당화하려는 정부광고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라는 한겨레 노조 성명의 대립구도가 재현됐다.

의견광고에 대한 허용 범위, 기사와 광고의 분리 원칙, 독자와의 소통 실패 등이 주된 주제로 떠올랐다. 광고 게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토론자들은 “신문이 자신의 논조와 다르다고 광고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논설위원은 “자신의 논조와 반대되는 의견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이 그 언론의 포용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쪽은 “국정교과서 광고는 한겨레 논조와 달라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를 조직하는 현실 속에서 ‘기사와 광고의 분리’ 원칙이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노조 간부는 “의견광고가 기득권 세력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광고국의 한 간부는 “다른 매체들이 기사와 광고를 노골적으로 거래하고, 광고주들이 비판보도를 이유로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사와 광고의 분리’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교육부 광고 게재 뒤 독자들의 비판과 절독 선언, 취재 현장에서 항의 등이 빚어진 데 대해 한 취재기자는 “독자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매체의 신뢰자산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고위 관계자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독자인데,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일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내부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겨레는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2차 광고 게재를 의뢰받았으나 “게재 요청일인 토요일에는 1면 광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를 싣지 않았다. 한겨레 노조는 “의견광고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교육부 광고를 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그 전까지는 현행 원칙과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이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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