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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법원, ‘정부 성과 부풀리기’ 한겨레 보도 정당 판단

등록 2015-11-16 20:03

정부 정정보도 소송 기각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 행태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정·반론보도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비판, 의혹 제기 등은 정정·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정부 부처가 기자의 취재 내용을 공개해 ‘취재 방해’ 등의 잡음까지 일었던 보도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한겨레>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중동 순방의 성과를 ‘부풀리기’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4일 보건복지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한국 보건의료, 제약 및 의료기관 사우디 진출 합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에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플랜트 양해각서(MOU)와 의약품 수출계약’” 등을 근거로 한국 민·관 합동 대표단이 성과를 올렸다고 홍보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한겨레는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 기사(<한겨레> 3월9일치 8면)와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기사(<한겨레> 3월10일치 10면)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의약품 수출액을 500억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수액공장 건설 매출액을 15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한겨레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입장을 취재해 “‘의약품 수출액 500억원’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수액공장 건설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회사 ‘에스피시’(SPC)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한겨레 기자가 에스피시 관계사에 보낸 전자우편을 보도자료로 공개해 ‘취재 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체결된 계약 내용은 제약회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은 것이고, 에스피시는 빈라덴 그룹 산하의 자회사이므로 한겨레 보도는 허위”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정·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가 문제 삼은 한겨레 보도의 표현들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곧 “구체적 근거가 없다”, “실체가 모호하다” 등 보도 속 표현들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대한 비판, 정보 부족의 원인에 관한 의혹 제기 등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정·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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