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인터넷 명예훼손’ 토론회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중위가 거대한 심의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등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피해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언중위는 지난달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기사에 붙은 댓글, 기사를 퍼나른 인터넷 글 등을 중재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기사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한겨레> 10월20일치 19면) 디지털 시대에 늘어가는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하려면 그에 맞는 새로운 중재의 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개인 작성 댓글·펌글도 중재 대상
일방적 접근 차단 조처 등 문제점
인터넷 공론장 규제 의도 엿보여
언중위 조정서 기사 삭제 하기도
언중위 “단지 조정기구일 뿐” 반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언론과 인터넷 분야에서 모두 ‘부분적 자유’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개정,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개정, 포털의 뉴스 협력업체 선정 방식의 변화(제휴평가위원회) 등과 더불어 인터넷 공론장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재정·인사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 언중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가깝다”며, 언중위가 사실상 거대한 심의기구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개정안이 언론 보도가 아닌 개인이 작성한 댓글·펌글까지 중재 대상으로 삼고, 피해 확산을 위해 ‘임시조치(신고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접근 차단을 내리는 조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근 언중위 심리본부장은 “언중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라고 주장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조처하는 조정기구일 뿐, 댓글이나 펌글을 일일이 모니터한다거나 구속력 있는 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지금도 언중위가 비공식적인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제로 기사를 삭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권 <한겨레>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현재 기준과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의 삭제와 수정이 이뤄지고 있고, 그 절차와 기록이 부실한 상태”라며 “언론 보도는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아니라 무차별적 접근과 공개만을 제한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일방적 접근 차단 조처 등 문제점
인터넷 공론장 규제 의도 엿보여
언중위 조정서 기사 삭제 하기도
언중위 “단지 조정기구일 뿐” 반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언론과 인터넷 분야에서 모두 ‘부분적 자유’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개정,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개정, 포털의 뉴스 협력업체 선정 방식의 변화(제휴평가위원회) 등과 더불어 인터넷 공론장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재정·인사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 언중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가깝다”며, 언중위가 사실상 거대한 심의기구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개정안이 언론 보도가 아닌 개인이 작성한 댓글·펌글까지 중재 대상으로 삼고, 피해 확산을 위해 ‘임시조치(신고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접근 차단을 내리는 조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근 언중위 심리본부장은 “언중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라고 주장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조처하는 조정기구일 뿐, 댓글이나 펌글을 일일이 모니터한다거나 구속력 있는 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지금도 언중위가 비공식적인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제로 기사를 삭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권 <한겨레>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현재 기준과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의 삭제와 수정이 이뤄지고 있고, 그 절차와 기록이 부실한 상태”라며 “언론 보도는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아니라 무차별적 접근과 공개만을 제한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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