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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인터넷 공론장 ‘권력 비판’ 위축 우려

등록 2015-12-10 21:34수정 2015-12-10 22:50

‘제3자 신청해도 명예훼손 심의’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 강행
반대여론 의식 ‘공적 인물 제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방심위는 ‘정치적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적 인물’(공인)에 대해서는 제3자의 명예훼손 심의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함께 의결했다.

방심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예훼손 관련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심의를 신청하도록 한 조항(제10조 2항)을 삭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으로도 심의가 가능해졌다. 방심위가 심의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심의규정 개정이 권력에 대한 비판글을 통제하는 데 남용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예컨대 정치인이 남의 손을 빌려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글들을 명예훼손이라며 심의 신청을 하고, 더 나아가 심의 결과에 따라 게시글을 아예 없애거나 차단하는 데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날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사항’이라는 제목의 내부 지침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을 ‘공적 인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신청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은 개정안과 지침 모두에 동의했고, 야당 추천 심의위원 3명은 개정안에는 반대, 지침에는 기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이제 인터넷에는 친정부, 친여당, 친재벌의 댓글부대와 함께,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찾아 신고를 남발하는 신고부대가 활개를 칠 것이며, 그 결과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의견들만 나부끼는 인터넷 공론장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9개 언론시민단체도 성명을 내어 “‘공인에 대한 예외’를 두는 심의기준은 명문화되지 않은 이상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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