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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기사 중복·반복적 전송땐 포털서 퇴출

등록 2016-01-07 19:12수정 2016-01-07 22:27

제휴평가위, 규정 마련 3월 시행…작은 언론사들 불이익 우려도
언론사들의 이른바 ‘어뷰징’ 등을 막기 위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의 포털 뉴스 제휴 및 심사 관련 규정이 발표됐다. 중복·반복적인 기사 전송,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등을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반복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규정을 둬, 혼탁한 포털 뉴스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정부가 강행한 ‘5인 미만’ 인터넷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과 맞물려 포털에서 작은 매체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제휴평가위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신문협회, 방송협회, 언론재단, 경실련 등 15개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해 네이버·카카오 뉴스 서비스의 제휴 업체를 심사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왔다. 허남진 제휴평가위원장(한라대 교수)은 “완성된 규정을 1월 중 포털사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라 앞으로 두 포털사와 뉴스 서비스 계약을 하려는 매체는 제휴평가위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량평가(40점)와 정성평가(60점)를 합쳐, ‘검색 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스탠드 제휴’는 80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사업자’로 등록한 지 최소 1년 이상 된 매체만 제휴 대상이 된다.

이미 계약된 매체는 평가위가 매달 실시하는 ‘정기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모니터링 결과 ‘부정행위’ 등으로 벌점이 쌓이면 단계별로 제재 조처가 이뤄진다.

부정행위 유형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으로 명시됐다. 부정행위를 거듭하거나 악성코드를 48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기사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처가 가능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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