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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대형 언론사 ‘어뷰징’엔 관대…기사 건별 아닌 비율로 벌점

등록 2016-01-07 21:00

포털 제휴평가위 기준 마련
7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가 밝힌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그동안 포털 뉴스 생태계를 어지럽혔던 언론들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과 제재 방안을 밝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규정이 명시한 ‘부정행위’는 모두 10가지로,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 뉴스, 실시간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유아르엘(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이다. 부정행위를 거듭할 경우 실질적인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내용이 엄격한 만큼 철저히 시행된다면 뉴스 생태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중복 기사 등 ‘부정행위’ 10가지
수차례 전송시 계약 해지 가능
엄격 시행땐 뉴스 생태계 개선
기사 생산량 많은 언론사 유리

‘사업자’ 등록 매체만 제휴 허용
5인미만 업체는 포털 퇴출 위기
새 형식 콘텐츠 평가 못받을 수도

그러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제휴 대상 매체를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사업자’로 등록된 매체로 못박은 대목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상시고용 인력 5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이 ‘사업자’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제휴평가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포털에서까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교수는 “(포털) 기업이 행사하는 게이트키핑에 따라 언론의 존폐가 결정되는 셈이어서 근본적으로 언론 자유의 침해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이 대형 언론사에 유리하도록 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 가운데 유독 ‘반복·중복 기사’와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에 대해 기사 ‘건별’이 아니라 ‘비율’로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사 생산량이 많은 대형 언론사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포털과 제휴 계약을 맺는 단위를 ‘법인’이 아니라 ‘매체’로 설정했는데, 자회사를 통해 여러 매체를 거느린 대형 언론사에 유리한 규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 가운데 하나인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에 대해 “홍보회사, 광고회사에서 작성 또는 제공한 원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 형식으로 만든 경우” 등의 표현을 썼다. 보도자료를 완전히 베끼지 않았지만 노골적인 홍보 내용을 담은 기사, 기사와 광고가 융합된 ‘네이티브 광고’ 같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등의 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애초 제휴평가위에 신문협회·인터넷신문협회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거 참여했고, 평가위원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됐다. 명분이나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소규모 언론들은 포털에서 대거 퇴출되고 대형 언론사들만 이익을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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