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원 특별감사를”
미국 부동산 불법소유 의혹도
미국 부동산 불법소유 의혹도
공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아리랑티브이> 사장직에서 사임한 방석호 전 사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는 해임해야 마땅할 방 전 사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사실상 명예퇴진을 보장했다. 문체부 조사로는 비리 의혹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으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 전 사장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방 전 사장은 최근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거짓 증빙을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불거지자, 지난 2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일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했으나, 제기된 비리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해줘 ‘봐주기’ 비판이 일었다. 현행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을 보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부정부패로 파면·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방 전 사장은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에 1400만원 가량의 퇴직금과 오는 5월 지급될 성과급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장으로 취업할 때에도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체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하며 방 전 사장보다는 실무 직원들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실무 직원들에게 ‘왜 사장한테 용처를 끝까지 캐묻지 않았느냐’고 추궁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문체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 전 사장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고급 주택을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재미 저널리스트 안치용씨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방 전 사장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소재 고급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2006년 5월 이전까지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불법이며, 이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 전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살았다.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은행을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 등도 어긴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언론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방송 이사회가 고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후보였던 강동순 전 한국방송 감사가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등의 폭로를 내놓은 바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펼쳐 전국적으로 231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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