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들이 녹취록 공개로 부당해고, 프로그램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백종문 <문화방송>(MBC) 미래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엠비시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오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과 방송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백 본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그동안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이 사실상 이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 본부장이 지난 2014년 외부 인터넷매체와 만나 “최승호·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공대위는 백 본부장의 “증거 없이 해고” 발언과 관련해, “2012년 파업은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 회복을 이유로 한 정당한 파업이었는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최승호, 박성제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제90조, 제8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을 다 통제하고 있다” 취지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방송 편성에 간섭한 행위로 방송법(제105조,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지난주 백 본부장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석해 “사적인 자리였다”,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등의 해명을 내놓은 것과 노조를 상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한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 노조)는 이날 전국대의원회의를 열고, 회사가 25일까지 기존에 제시한 단협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조합원 일부가 ‘선도 파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쟁위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