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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MBC, 세월호 특조위 비난…“조사 거부할 것”

등록 2016-05-16 18:26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MBC ‘이브닝뉴스’의 ‘세월호 피해자 보험금’ 관련 보도 화면. MBC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MBC)이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조사를 펼치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 “정치적 의도가 있다” 등의 비난을 퍼부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16일 오전 전자우편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의 참고인 동행명령과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배포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는)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 특조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 이진숙 대전엠비시 사장(참사 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참사 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 바 있다. 동행명령장은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발부되며, 이마저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곧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도 이진숙 사장과 박상후 부장은 지난 11일과 12일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전엠비시와 엠비시 본사를 찾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마저 따돌리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안광한·이진숙 사장은 16일 세월호 특조위에 최종적으로 ‘조사 불응’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포한 글에서 문화방송은 “그동안 조사 요구에 상세하게 진술한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했고 추가 자료와 답변 요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했지만, 핵심 인사들이 이미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뒤 동행명령장 전달까지 피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되레 “체포 작전을 펼치듯이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 명령과 강압 조사에 나선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 “문화방송을 표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조위 조사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나아가 “특조위가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것은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쪽은 “특조위 업무에 ‘언론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명시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언론사의 사정을 고려해 서면진술, 방문진술, 이메일 통한 자료 제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자료를 요구했다’는 문화방송의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이 특조위의 권위와 역할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과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제대로 복무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화방송 경영진이 숨길 것이 없다면 동행명령에 따라 출석해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진상 규명을 지연,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 등 특조위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김미영 기자 circle@hani.co.kr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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