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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직위로금 달라” 소송

등록 2016-06-02 16:56수정 2016-06-02 18:49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공정방송 탄압,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가 해임된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2억3973만원 규모의 ‘특별퇴직위로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퇴직 때에 받지 못한 2억3973만원 규모의 특별퇴직위로금을 달라는 취지다. 문화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2013년 3월26일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는데, 김 전 사장은 의결 이튿날 자진사퇴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확정되는 것을 피해갔다. 당시 그의 자진사퇴를 두고 “해임되면 받을 수 없는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화방송 ‘임원 퇴직연금 지급 규정’에 사장이 퇴직하면 근속기간 1년당 5개월치의 기본 월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당시 문화방송 쪽은 “규정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앞세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2월 공개된 ‘백종문 녹취록’에서도 김 전 사장과 가깝다고 자처하는 인터넷 매체 편집장이 “김 전 사장이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에게 퇴직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이날 열린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밝혀졌다.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가 “김재철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이것은 김 전 사장의 사적인 소송”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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