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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 여야 7대4 구도 깨야 ‘보도지침’ 제동”

등록 2016-07-07 18:23수정 2016-07-08 17:26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송법 개정안’

청와대의 사장 낙점 막으려면
여야 동수 또는 7 대 6으로
중요 사안은 3분의 2 의결
특별 의결정족수 도입도 필요

경영진 간섭 차단할
독립적 편성위 설치 절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본부 오태훈 부본부장이 7일 낮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장악 규탄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본부 오태훈 부본부장이 7일 낮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장악 규탄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은 왜 그토록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을까?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왜 길 전 사장이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을까? ‘방송 장악’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낙점하고, 그 사장이 인사권을 휘두르며 방송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방송 장악’은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제도 정비의 핵심으로 꼽히는 방송법 개정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서랍 속에 들어 있다. 그동안 언론계·학계 등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됐던 내용들을 살펴본다.

여야 동수 또는 7대6의 지배구조 최근 <문화방송>(MBC) 회사 쪽이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노조원 정보 등을 들여다본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인정됐다. 그러나 문화방송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경영진 책임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명의 이사 가운데 6명인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이 “경영진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 탓이다. 11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이 정부·여당 쪽 추천인 한국방송 이사회, 9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이 정부·여당 쪽 추천인 <교육방송>(EBS) 이사회에서도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나 경영진의 과실 등 민감한 사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사들의 수를 늘리고 ‘여야 동수’, 최소한 ‘7 대 6’ 정도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팽팽한 힘의 균형이 다수가 표결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끌고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정치권의 추천으로 이사가 된 이들의 정치권에 대한 ‘부채의식’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등 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치권의 입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특별다수제’ 도입 시급 지난해 고대영 현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여당 추천 한국방송 이사 7명에게서 표를 받아 최종 사장 후보로 결정됐는데, 또다른 후보였던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 낙점설’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공영방송 사장이 선임될 때마다,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은 정권이 염두에 둔 특정 후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다수제는 ‘낙하산 후보 몰아주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사장 선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 등 ‘특별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소수 이사들로부터도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파성’이 강한 인물일수록 사장이 되기 어렵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 등 좀더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 사장 선임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편성위원회 설치로 제작 자율성 보장 이번에 드러난 한국방송 보도 개입 실태에 대해, 김시곤 전 국장이 길환영 전 사장에게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의 독립은 단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방송사 내부의 제작 자율성을 좀더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라”는 규정으로 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실현할 주체인 ‘편성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다. 예컨대 방송사업자(회사)가 추천한 5명과 취재·제작 종사자가 추천하는 5명이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이뤄,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책임을 진다는 구상이다.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채택했으나,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지닌 일부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취재·제작 종사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등의 논쟁은 여전하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자체는 비켜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보도국장 등 보도책임자를 취재·제작 종사자들이 직선제로 선출하거나, 최소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0_이정현 보도 개입,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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