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코바코, 관리·운영해온 언론재단에 민사조정 신청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 등 157억 돌려달라는 취지
‘주식회사형 공기업’ 코바코의 경영수지 개선 압박도 배경
언론재단은 “정부가 나서야”, 코바코는 “당사자 해결”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 등 157억 돌려달라는 취지
‘주식회사형 공기업’ 코바코의 경영수지 개선 압박도 배경
언론재단은 “정부가 나서야”, 코바코는 “당사자 해결”
언론 관련 단체들이 모여있는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의 소유와 관리·운영 권한을 두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6월28일 코바코는 운영권 관련 계약 파기를 통보한 지난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등 157억원을 언론재단이 코바코에 줘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1985년 공익자금을 들여 건립한 언론회관은, 소유권은 코바코가 갖고 언론재단이 무상으로 위탁받아 관리·운영을 해왔다.
언론재단은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1984년 작성된 ‘한국언론회관 운영계획’에 언론재단의 관리운영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서류상 주인은 코바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인과 언론계가 언론회관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바코 쪽은 “당시 문화부의 지침은 수입구조가 취약했던 언론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반박했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독점대행 등으로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춘 만큼 코바코가 언론회관 관리운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2년 미디어렙법이 제정되고 기존 코바코법이 폐지되면서, 언론재단은 문화부 산하에 남은 반면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넘어간 것 등이 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 뒤 코바코는 과거 문화부 지침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2013년 말 언론재단에 무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 계약을 맺자며 언론재단과 협상을 벌여왔다. 코바코가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된 뒤로 경영수지 개선에 큰 압박을 받아온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언론재단은 언론회관 9개층 가운데 코바코가 사용하고 있는 3개 층은 코바코 소유로 하고, 나머지 6개 층은 문화부 소유로 하되 언론재단이 관리·운영한다는, 2013년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등 11개 언론단체들도 이에 가세해 “정부가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동 성명을 냈다. 이에 코바코는 성명에서 “언론재단과 코바코 사이의 건물관리의 문제인데, 코바코와 언론단체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언론재단은 사법기관의 조정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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