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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인천상륙작전’ 띄우기 거부했다고 징계?

등록 2016-08-03 19:13

KBS 전체 제작비 170억 가운데 30억 투자
개봉 전부터 <뉴스9> 등 통해 잇단 홍보성 보도
개봉 뒤 ‘평론가들 낮은 평점 비판하라’ 지시
거부한 기자 2명에 경위서 요구하고 징계 회부
<한국방송>(KBS)이 자사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리포트 제작 지시를 거부한 기자 2명을 징계에 회부해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영화에 30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은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9>에서만 몇 차례나 이 영화를 다루는 등 영화 ‘띄우기’에 열을 올려왔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회사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 지시를 거부한 문화부 소속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이들을 징계에 회부했다. 이는 취재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지난 29일 문화부 팀장과 부장이 두 기자에게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 기자가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과도하게 다룬 적이 없다”, “개봉 첫 주도 지나지 않아 영화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 등의 이유로 반발하자, 회사쪽이 이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징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7월21일 한국방송 <뉴스9>은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때 큰 구실을 했던 ‘엑스레이 작전’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되살아났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7월21일 한국방송 <뉴스9>은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때 큰 구실을 했던 ‘엑스레이 작전’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되살아났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과 자회사인 케이비에스(KBS)미디어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전체 제작비 170억원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 더해 한국방송은 개봉 전부터 자사 뉴스를 통해 이 영화를 여러 차례 소개하는 등 홍보에 가까운 보도 행태를 보여, 입길에 오른 바 있다.

한국방송 <뉴스9>은 지난달 13일 26번째 꼭지로 ‘영화로 부활한 ‘맥아더 장군’ 리암 니슨 내한’ 보도를 내보내고,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 장군을 연기한 헐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이 내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1일에는 25번째 꼭지 ‘교과서에 없는 인천상륙 성공의 비밀 ‘엑스레이 작전’’에서 인천상륙작전 때 큰 구실을 한 ‘엑스레이’ 작전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되살아났다고 보도했다. 영화가 개봉했던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에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북한이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29일에는 16번째로 다룬 ‘북, 영화 <인천상륙작전> 맹비난… 왜?’ 꼭지에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영화를 맹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개봉 전날인 7월26일 한국방송은 영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집 다큐 ‘인천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을 방송했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영화 <인천상륙작전> 개봉 전날인 7월26일 한국방송은 영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집 다큐 ‘인천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을 방송했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이밖에도 영화 개봉 전날인 26일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 제목의 정전 63주년 특집 다큐를 내보냈는데, 그 내용이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화 개봉 당일에는 주연 배우 이정재가 자정뉴스인 <뉴스라인>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새노조는 이와 같은 ‘홍보성’ 리포트 제작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방송편성규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짚고, 징계 회부 절차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 편성규약에는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5조 4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6조 3항) 등의 규정이 있다. 또 새노조는 편성규약에 “취재 실무자와 책임자 사이에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때 편성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보도본부 편성위원회(보도위원회) 개최 요구마저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새노조의 주장에 대해 한국방송 쪽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취재 지시는 관객 평점과 전문가 평점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언론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상적 발제였다. 두 기자는 보도본부 편집회의 논의를 거쳐 문화부 데스크가 정당하게 지시한 취재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보도본부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 관련 부서가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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