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이정현 녹취록’ 꼼짝마…야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6-08-22 13:55수정 2016-08-22 16:36

최명길 의원 방송법·방통위설치법 등에 구체조항 삽입
‘백종문 녹취록’ ‘이정현 녹취록’ 잇단 폭로 불구
방통위, 방송법 위반 따져보지 않고 ‘나 몰라라’ 일관
“정부 및 특정집단 관계자, 방송사 임직원 등 누구든지”
편성개입 금지 주체 명시…위반땐 방통위 직권조사 의무
현행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제4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방송>(MBC)에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편성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또 <한국방송>(KBS)에서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이정현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방송사 경영진 등 방송사 내부는 ‘누구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편성 개입’ 문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6월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지난 6월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명시적인 규정으로 방송 편성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누구든지”를 “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바꿨다. 방송사 경영진이라도 편성 개입 책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위반해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간섭한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방송사에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종 후속조처에 대한 조항들도 신설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조사권한이 없다‘’며 백종문 녹취록’이나 ‘이정현 녹취록’ 등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확실히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서도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으로 못박았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법상의 ‘방송편성규약’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방송사업자 임직원 모두에게 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편성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해마다 ‘편성규약 준수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현행 ‘방송편성책임자’를 각각 ‘방송편성책임자’, ‘방송제작책임자’, ‘보도책임자’로 세분화해, 방송의 ‘제작’, ‘보도’, ‘편성’이 각각 자율성과 독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된 뒤인 지난 3월22일 MBC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검에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방송법과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된 뒤인 지난 3월22일 MBC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검에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방송법과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최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을 때에는 ‘백 본부장은 내부인이기 때문에 방송법 제4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정현 녹취록’이 나왔을 때에는 ‘검찰이 수사중이므로 방통위가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지켜야 할 방통위 수장이 방송법의 핵심 가치가 훼손당함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방송법 및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