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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쌈짓돈’ 정부광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등록 2016-11-17 17:45수정 2016-11-17 21:08

노웅래 의원실·전국언론노조 ‘정부광고법’ 토론회
작년 5779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정책 선전·언론 길들이기 수단 논란
“정부광고법 시행으로 바로잡아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집행하는 ‘정부광고’의 규모는 지난해 5779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에 달했다. 문제는 정부광고가 국무총리 훈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을 뿐 법적인 근거나 일정한 기준이 없어, 마치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여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수 매체에 편중된 정부광고 집행, 국정교과서 광고 등 ‘프로파간다’ 성격의 정책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단일 대행창구로 삼는 방식의 적절성 등을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광고를 심의·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09년, 2013년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정부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만드는 데에는 동의했다. 무엇보다 언론사 입장에서 정부광고가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일방적인 선전’이나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성이 제기됐다. 발제자인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언론의 최대 광고주 가운데 하나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일 수 있고, 실제 이런 경향이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에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재단 등 정부광고의 실행 주체들은 반론을 제기했다. 최일도 언론재단 연구위원과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광고는 철저하게 발행부수 등 노출 효과를 기준으로 집행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실제 중앙부처의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이른바 보수-진보 매체의 차이가 무려 5배가 넘고, 매체별 순위도 발행부수와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미디어팀장은 현재 발의된 정부광고법 가운데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 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 행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10조가 의미있는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 홍보’라는 명목으로 언론사에 돈을 주고 특정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싣게 하는 등의 ‘여론조작’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사회를 맡은 조준상 전 <한국방송>(KBS) 이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해묵은 제도의 문제와 정부가 정부광고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최근의 문제가 뒤섞여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광고법 시행이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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