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사 광고’에 유권해석 지체
권익위 “이른 시일 결론 안나올 듯”
언론계 “적절치 못한 콘텐츠” 비판
권익위 “이른 시일 결론 안나올 듯”
언론계 “적절치 못한 콘텐츠” 비판
신문업계가 광고주로부터 광고 대신 협찬을 받아온 행태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관계 정부 부처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한국신문협회를 중심으로 한 신문업계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협찬 기사에 ‘애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이라고 표시하고 이를 ‘정당한 권원’이라 주장해왔다.
28일 권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문의 협찬 관행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며 논의 중에 있으나,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진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뒤 구체적인 법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10월 권익위·법무부·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왔다. 최근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근무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교사에게 캔커피·카네이션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건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동안 태스크포스에서 신문 협찬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최근 비정기적 개최로 전환됐다.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는 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사라질 거란 기대를 받았던 신문의 협찬 관행은 또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권익위 누리집에 있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을 보면, ‘애드버토리얼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냐’는 취지의 질문들에는,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사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답변이 달려있다. 신문업계가 주장해온 논리와 거의 똑같다.
반면 애드버토리얼에 대한 언론계의 판단은 뚜렷하다. 기사 윤리에도, 광고 윤리에도 어긋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콘텐츠 제작 행태라는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보면, 협찬 사실뿐 아니라 ‘sponsored by’란 표기로 협찬주까지 명확히 드러낸 콘텐츠마저 “사실상 광고 지면에 특정 기업 제품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 “사실상 광고인데 바이라인을 붙이면 독자가 기사면인지 광고면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 등의 이유로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새해부터 애드버토리얼을 아예 기사가 아닌 광고로 심의할 계획이다. 포털 등 인터넷에서도 애드버토리얼에 대해 ‘기사가 아닌 광고 콘텐츠’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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