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계, 별지 특집에 ‘기사형 광고’ 늘려
‘광고성 협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피하려
“광고라서 뉴스로 전송하면 제재” 원칙 확인
‘광고성 협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피하려
“광고라서 뉴스로 전송하면 제재” 원칙 확인
신문업계가 최근 협찬 기사에 대해 ‘애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이란 형식을 도입하고 있는 데 대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광고이므로 뉴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업계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실시 뒤로 협찬 기사가 이에 위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권원’ 마련을 위해 ‘애드버토리얼’을 적극 활용해왔다.
네이버·카카오 두 포털업체로부터 뉴스 제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6일 자료를 내고,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업계는 그동안 광고주로부터 광고가 아닌 협찬을 받고, 대신 광고주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지면에 싣는 관행(‘광고성 협찬’)을 이어왔다.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이런 관행이 ‘부정한 금품수수’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신문업계는 ‘광고성 협찬’을 주로 싣는 별지에 ‘애드버토리얼’이란 표기를 해왔다.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라 실은 콘텐츠이므로, 광고주로부터 협찬금을 받더라도 ‘부정한 금품수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애드버토리얼은 기사가 아닌 광고이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뉴스 유통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 포털업체의 뉴스 사이트는 기사가 아닌 광고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발표는 이런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문 지면에 ‘애드버토리얼’이란 딱지를 붙인 콘텐츠는 포털 뉴스 사이트에 아예 전송할 수 없으며, 전송된 콘텐츠가 발견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해당 지면에 게재된 광고 기사는 각 포털의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신문사에 협찬금을 주고도 해당 콘텐츠를 널리 퍼뜨릴 수 없기 때문에 ‘광고성 협찬’을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주 동안 새롭게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신청서를 받았으며, 오는 2월 중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