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이 저녁 시간에 관용차를 쓰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제공
관용차를 500여차례나 사적으로 쓴 의혹을 사는 이인호 <한국방송>(KBS) 이사장과,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는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지부(노조)는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이 관용차 비위를 저질러 한국방송에 억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통상적 수준을 넘는 개인적 편의를 주고 받았다”며 배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로 25일 오전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22일 노조는 이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KBS 노조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사적으로 500여차례 썼다”’) 노조가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반 동안 이사장 관용차 운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날에도 538일간 차량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한 달 평균 4일 열렸는데, 관용차는 한 달 평균 22일간 운행됐다. 이 이사장은 2년반 동안 휴일에도 67차례 관용차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이 해외에 체류했을 때 관용차가 국내에서 운행된 경우도 있었다.
이 이사장의 관용차 논란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됐지만, 이후 한국방송은 이 문제를 감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규상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지급하는 근거가 없다”며 “(경영진이) 이사장 예우를 빙자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이사장이 인건비, 유류비, 차량임차료 등 약 1억6800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고, 이를 묵인한 고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 쪽은 “22일 이사장의 업무 범위를 공식적인 이사회 일정으로만 제한하기 어렵고, 차량 제공은 총무국 예산서에 근거가 있다. 이미 과거 10명의 이사장에게 차량이 지원됐다”면서 “해당 관용차는 이사회 사무국의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운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도 노조의 해명요청에 “이사장의 대외적 위상을 지키자는 의미로 (관용차를) 타고 다닌 것”이라고 답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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