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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C 총파업 앞두고…고영주-정우택 비공개 회동 왜?

등록 2017-08-31 15:31수정 2017-08-31 22:02

30일 여의도서 만나
정 “MBC 동향 들어보려고 만나”
고 “고교 동문…사적인 만남”

고 이사장, 31일 공판 모두진술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맞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와 정우택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와 정우택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30일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오는 9월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 총파업 돌입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우택 대표와 고영주 이사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호텔 일식집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문화방송>과 방문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택 대표는 “방문진에 (사퇴) 압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어보고 싶고, 엠비시가 잘못하면 9월4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의 동향, 상황을 들어보려고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본인(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해서 두 사람 정도가 강한 (사퇴) 압박을 받는 게 아닌가 느꼈다”고 했다. 압박의 형태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방문진에서) 나가줘야 한다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발언·움직임을 ‘방송 장악’으로 규정해 비판해왔다.

고영주 이사장은 31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우택 대표와는 경기고 동문이라서 사적으로 만났을 뿐, 엠비시 이야기는 스쳐 지나가는 일부였다”면서도, 사퇴 압박을 언급했다고 인정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직접 방문진 이사장 사퇴 메시지를 받았는가’라는 <한겨레> 질문에 대해, “내게 직접 이야기한 건 없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재직 기간 <문화방송> 공공성 훼손과 기자·피디·아나운서 등의 부당 징계·전보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지난 7월 노조와 사내 43개 직능단체가 <문화방송>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2093명(응답률 67.7%) 가운데 2007명(찬성률 95.9%)이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가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케이비에스·엠비시 정상화 시민 행동’은 지난달 말부터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방문진 이사 등을 해임해달라는 시민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31일 현재 7만5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하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없다. 내 입장은 최근 김장겸 사장이 내놓은 것과 같다”고 답했다.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절대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또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압박하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행동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선임된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물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방송 장악’ 주장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모두진술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내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의 민·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효실 김남일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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