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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체포하러 갔더니…김장겸 “5일 자진출석”

등록 2017-09-04 20:33수정 2017-09-04 23:37

4일 새벽 6시 출근, 파업 미참가자 격려
영장 집행 시도하자 출석 의사 밝혀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 조사”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의자로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에 출석한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4일 오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냈으나, 김 사장이 이튿날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철수했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출석하면 기자·피디 등의 전보가 이뤄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김 사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로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김 사장은 이날 오전 6시께 회사에 출근해 티브이 주조정실, 보도국 뉴스센터 등을 둘러보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사장의 출근 사실이 알려지자 서부지청은 즉시 근로감독관들을 상암동으로 보냈다. 하지만 문화방송 쪽이 “5일 오전 10시까지 서부지청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김 사장 서명을 담아 제출해 체포영장 집행 없이 철수했다. 이날 서부지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김 사장이 출석하는 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부지청은 김 사장의 혐의를 함구해왔으나, 이날 문화방송이 김 사장의 출석을 알리면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센터 설립·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 수사선상에 오른 일부 혐의가 드러난다. 서부지청이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청이 김 사장을 상대로 5일 진행할 조사는 △문화방송이 2014년 만든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와 신사업개발센터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피디 등을 해당 센터들로 전보한 것이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인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센터들에는 유독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노조) 조합원들이 많이 전보돼, 노조는 이 센터들을 ‘유배지’라 불러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한겨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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