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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업 중단 위한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에 요청

등록 2017-09-05 17:29수정 2017-09-05 21:50

“북 핵실험으로 위기…국가기간방송 책무 수행해야”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KBS는 5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냈다.

KBS는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통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비상대비지침' 공문을 KBS 등에 보내 방송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KBS는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불가피하게 '긴급조정'을 신청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당부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때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와 함께 공표하고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KBS와 MBC는 노조들이 이날 이틀째 파업을 벌여 메인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KBS는 1TV 간판 뉴스인 '뉴스9'을 기존보다 20분 줄어든 40분만 방송하고, 그 외 오전·낮 시간대 뉴스들도 결방하거나 축소 방송하고 있다. MBC도 평일 오후 7시55분 시작하는 간판 뉴스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이 기존 50분에서 40분으로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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