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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우리 몫” 논란

등록 2017-10-19 19:18수정 2017-10-19 21:55

기존 관행에 어긋나는 주장인데다
정당 추천 관행에 법적 근거 없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오후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오후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자유한국당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의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기존 관행과 어긋나는 ‘몽니’일뿐더러, 근본적으로는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 자체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임한 (방문진의)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방문진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취지를 따라 보궐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이사를 추천해 방문진 이사 구성 비율이 여권에 유리하게 역전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이다. 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시일 안에 당내 논의를 거쳐 (사퇴한 이사들을 대신해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임기가 만료된 방문진 이사진을 새로 구성할 땐 공모 절차를 거쳤고, 중도 사퇴나 해임으로 공석이 생길 경우엔 대체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후임을 뽑았다. 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꾸려진 건 명문화된 법령이 아니라 관행을 따른 것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이 공모에 응하거나 전체회의에 후보로 올라왔다.

방통위도 정당이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당의 의견을 들을 순 있지만, 최종 결정은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당의 추천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19일 <한겨레>에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 내에서 절차적 민주성·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당에서 단독 추천권을 주장하는 건 방통위 독립성 침해”라고 말했다.

김효실 송호진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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