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가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한국방송 비리이사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한국방송>(KBS) 이사진 공금 유용 정황을 발표한 가운데, 업무추진비 중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이사들은 해임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0만원 이상 유용’에 해당하는 인사는 옛 여권이 추천한 강규형·차기환 이사다.
27일 오전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서울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공직자의 공금 유용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금 유용이 확인된 한국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노조가 소개한 해임근거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한국방송 이사는 징계나 범죄 행위 처벌 때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게 새노조의 설명이다. 실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처벌 기준을 정할 때, 한국방송 임원은 ‘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인사혁신처 예규를 보면,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사적유용 확인액’이 300만원을 넘었던 차기환(448만7730원), 강규형(327만3300원) 이사는 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들이 태블릿 피시·휴대전화 구매, 애견 카페 비용 결제, 뮤지컬 관람, 식사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재호 새노조 위원장은 “방통위가 해당 이사들을 조속히 해임 건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노조는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인 강 이사에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도 공개했다. 새노조는 지난달 △공금 유용△공금 유용 정황 제보자 협박 및 명예훼손 의혹 등을 받는 강 이사가 강단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명지대는 교육부를 통해 이달 초 “감사원의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회신했다. 김준범 새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강 이사는 법인카드 유용 외에도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발표도 나왔기에 학교가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법상 학교가 강 이사에게 파면·해임을 하면 그는 한국방송 이사 자격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