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리영희상 수상자인 이용마 문화방송 해직기자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 이는 김민식 문화방송 피디.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문화방송>(MBC) 해직자들이 오는 8일 복직한다. 11일 첫 출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노조)는 노보를 통해 “어떤 후보가 선임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되어야 한다”며 “노조는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최종면접을 앞둔 세 사장 후보자들은 모두 동의했다. 이우호 전 문화방송 논설위원실장도 “노조에 이미 흔쾌히 좋다고 밝혔다.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임흥식 전 논설위원은 “해직자 복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도 “(노조의 제안을)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7일 최종면접을 통해 사장을 내정하면, 바로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 2012년 170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 해고돼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언론인은 모두 6명이다. 당시 노조 집행부로서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해직 2073일째),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해직 2102일째),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해직 2073일째)과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이끌었던 박성호 전 문화방송 기자협회장(해직 2016일째)이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 피디, 박성제 기자도 해직 1995일째를 맞았다. 특히 최 피디와 박성제 기자의 경우엔 백종문 전 문화방송 부사장이 “이유 없이 해고했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직자 복직 절차는 회사 내부 결재와 함께 대법원 상고 취하를 통해 이뤄진다. 노조는 “해고자의 직원 신분 회복은 대법원에 계류된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문화방송이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완결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방송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6명의 언론인을 해고했다. 1·2심 법원은 파업을 “정당한 쟁의 행위”로 판단해 이들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의 상고로 1년 7개월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문화방송 노조 관계자는 “8일 해직자 복직이 이뤄지면 그다음주 월요일인 11일 첫 출근이 가능해 환영 행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김효실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