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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카 유용’ 강규형 KBS 이사 최종 해임

등록 2017-12-28 17:45수정 2017-12-28 21:59

28일 재가…KBS 이사회 구도 재편
28일 해임된 강규형 <한국방송>(KBS) 이사. 한겨레 자료사진
28일 해임된 강규형 <한국방송>(KBS) 이사. 한겨레 자료사진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으로 논란을 빚은 옛 여권 추천 강규형 <한국방송>(KBS) 이사가 결국 해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강규형 <한국방송>(KBS) 이사의 해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승인한 해임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이다. 전날인 27일 방통위는 강 이사의 입장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그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송법상 방통위는 한국방송 이사의 임명·해임 건의를 하고,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앞서 강 이사는 애견카페 이용, 동호회 회식 등에 업무추진비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강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만3300원을 유용했으며 1381만7746원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히고, 방통위에 강 이사 등 업무추진비 유용이 적발된 이사에게 해임, 연임 제한 등 인사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강 이사 해임으로 옛 여권 추천 한국방송 이사는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현 여권이 강 이사 자리에 보궐이사를 선임하면, 한국방송 이사회는 현 여권 추천 6명, 옛 여권 추천 5명의 구도가 된다. 이 경우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고대영 사장의 해임 등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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