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조선>이 방영한 ‘박종진의 라이브쇼’. 티브이조선 갈무리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 외부 시위꾼 가세?’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반대 집회를 두고 이 같은 자막을 내보내며 ‘외부세력 개입론’을 보도한 <티브이조선>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22일 시민사회·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는 2016년 <티브이조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문 신부에게 500만원, 평통사에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항소기각·상고 포기로 지난 20일 확정됐다.
<티브이조선>은 지난 2016년 7월 15일 ‘박종진 라이브쇼’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성주 방문 때 열린 사드 반대 집회 현장을 전하며 ‘성주에서 열린 집회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외부세력’으로는 문 신부와 평통사를 지목했다. ‘낯익은 진보단체, 또 등장’, ‘문규현 신부, 시민단체 시위 주도?’, ‘지역주민들, 외부시위꾼들에 불만감’,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외부시위꾼 가세?’ 등의 자막과 문 신부의 사진·영상이 반복적으로 방송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신부가 당일(2016년 7월 15일)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문 신부와 평통사)가 성주 주민의 집회, 시위를 주도하거나 개입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방송을 통해 해당 시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을 반복했다”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 포기로 최종결론이 됐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외부세력 개입론’을 다룬 ‘박종진 라이브쇼’ 보도를 두고 “특정인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마치 해당 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2016년 9월 <티브이조선>에 주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평통사는 성명을 내어 “성주 군민들의 자발적인 항의 시위를 마치 평통사가 개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한 <티브이조선>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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