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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심위, ‘미투’ 선정적으로 다룬 방송 ‘행정지도’

등록 2018-03-27 17:36수정 2018-03-27 20:16

피해상황 상세묘사한 경인방송·TV조선 등
“향후 동일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미투’ 운동을 다루며 성폭력 피해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방송들이 ‘행정지도’를 받게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성범죄 보도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권고·의견제시 등의 조처로, 법정제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방심위는 지난달 20일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행 사건’을 다루며 출연자가 사건 피해자의 에스엔에스 글을 통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묘사한 <경인방송>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에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말 현직 검사의 성추행 피해 증언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묘사한 삽화를 내보낸 <티브이조선> ‘뉴스 9’ 역시 ‘의견제시’ 조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5일 남성 연기자에 대한 ‘미투’를 다루며 피해자의 에스엔에스 게시글 삭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채널에이 ‘뉴스톱10’에게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소위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 관련 보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심의해 제재할 방침”라고 밝혔다.

이밖에 방심위 방송소위는 출연자가 6세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낮에 술을 마시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패션앤>의 ‘별거가 별거냐’와 출연자들이 ‘식초주’를 만들고, 게임 벌칙으로 해당 술을 수차례 마시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이티엔>·<채널더블유>에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욕설과 비속어를 담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에스비에스> ‘키스 먼저 할까요?’에도 ‘권고’ 조처를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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