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신문유통원장 면담서 긍정 반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발전을 위한 법과 기구들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조·중·동 가운데 조선일보사와 중앙일보사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신문유통원 참여에 긍정적 태도를 내보였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대표이사는 6일 오후 강기석 유통원장과의 면담에서 “신문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공익성에 문제가 없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현재 자생적인 공동배달 지역들도 잘 운영하면 중소형 신문들의 배달비용 절감 등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유통원이 7일 밝혔다.
방 대표의 이런 태도는 “신문법은 시장의 자유를 해치는 등 위헌적이며, 신문유통원도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각 신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상당한 융통성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올해 초 신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방 대표는 또 “(유통원에 배달을 맡길 경우) 참여사 가운데 일부 신문사의 인쇄 시간이 늦어지면 다른 신문들의 배달도 늦어질 수 있고, 이를 감안해 인쇄 시간을 당기면 기사마감 시간이 당겨져 뉴스의 시간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러시아나 동유럽 등 유통원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보니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더라”는 우려와 주문을 함께 밝히기도 했다고 유통원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17일 강 원장과 만난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도 “질적 경쟁을 하는 수도권의 핵심지역은 곤란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유통원에 참여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지국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면 유통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유통원은 전했다. 송 대표도 방 대표처럼 “유통원이 정확한 배달 시각·장소를 지키고 배달사고에 제때 대응하는 등 양질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1월15일 강 원장을 만난 김학준 동아일보사 대표이사는 “별 의견이 없다”고 간단히 대답했다고 유통원은 전했다.
이밖에 유통원이 접촉한 신문사들 가운데 서울신문사, 매일경제신문사, 문화일보사, 경향신문사, 국민일보사, 한겨레신문사, 내일신문사 등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일보사, 전자신문사 등은 긍정적 검토 의견을, 세계일보사는 유보적 태도를 밝혔다고 유통원은 전했다. 유통원은 조선일보사를 끝으로 14개 전국 일간지·경제지 사장 면담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전국 4200개 지국에 공동배달 사업을 위한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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