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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취재윤리 비난에 진실마저 사라져서야”

등록 2005-12-12 20:09수정 2005-12-13 01:25

한국언론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 공동주최로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윤리’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수 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한국언론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 공동주최로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윤리’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언론재단·언론법학회 ‘알 권리와 취재윤리’ 토론회

취재 윤리는 취재한 정보의 공익성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며, 취재 윤리에 위반됐다고 해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취재 처벌 받아도 가치 있다면 보도해야”
“언론인, 주장을 사실로 여기는 경향 성찰을”
법·윤리 구체화로 취재·보도 자유 확대 주장도

12일 오전 한국언론회관 19층에서 한국언론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함께 연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윤리’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황우석 관련 취재·보도와 관련해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의 공익성이 매우 크다면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회의 해악을 예방하거나 공익을 제고한다면 비윤리적 취재 방식에 의한 해악과 ‘비교형량’(사회적 이득과 피해를 비교해서 양형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교수는 피디수첩 취재 내용과 비윤리성의 비교형량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피디수첩의 취재·보도 내용을 검증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보도 내용이 국민 일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토론자인 박형상 와이티엔 고문변호사도 “비교형량 문제와 관련된 ‘독수독과 원칙’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재 과정의 불법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피디수첩이 취재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었는데, 그와 함께 황우석 박사 쪽에 취재내용을 보내 해명이나 반론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인들이 ‘주장된 사실’을 ‘입증된 사실’로 여기는 경향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형철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디수첩은 진실성과 관련해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자 방송을 연기하고 피디수첩 자체를 중단해버렸다. 언론들이 자의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진실의 문제를 세력 간의 승패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또 “언론이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무책임한 관행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까지 의심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재와 관련한 법·윤리를 구체화함으로써 취재·보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영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는 “기자는 본질적으로 취재·보도의 영역을 넓히는 존재인데, 한국의 취재 환경이나 정보공개의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나 잠입취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자들이 이런 수단을 더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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