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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심위, 채널에이 ‘김진의 돌직구 쇼’ 2건 중징계

등록 2020-04-30 11:43

소위서 ‘주의’ 결정 뒤 전체회의로
올해 벌써 모두 4건 달해 위험수위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으로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에이(A)>의 ‘김진의 돌직구 쇼’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방송해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 2건을 받게 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채널에이 ‘김진의 돌직구 쇼’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에이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며 공정성·객관성 등 조항에서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올해 법정제재를 1건 받은 이 종편은 지난주 소위에서 <조선일보>의 코로나19 관련 오보를 받아 써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고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제재가 이미 총 4건에 달해 위험 수위에 직면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는 지난달 3일 방송 분에서 중국 주민들이 각목으로 우리 교민의 집을 봉쇄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사실과 달리 중국 공안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도한 내용과 지난해 12월10일 방송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의혹 당사자의 반론이 보도됐음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내용 등으로 이날 각각 법정제재를 받았다.

종편의 막말·편파·왜곡 논란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김진의 돌직구 쇼’는 4기 방심위에서 행정지도·법정제재 등을 10여 차례나 받은 요주의 프로그램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송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유사 심의사례가 반복되어 보다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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