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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망 현장 자극적 보도한 TV조선·MBN·YTN 중징계

등록 2020-08-26 18:46수정 2020-08-26 19:25

정의연 쉼터 소장 사망 때 자택 열쇠 구멍으로 내부 촬영
방심위소위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유가족 배려 없어”
방심위 제공
방심위 제공

지난 6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극단적 선택을 보도한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사망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특정인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며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사적 영역인 자택 내부 모습 등을 근접 촬영해 방송한 <와이티엔>(YTN), <티브이조선>, <엠비엔>(MBN) 등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티브이조선은 지난 6월7일 방송된 <티브이조선 뉴스현장>을 통해 정의연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소장이 전날 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관 자물쇠 제거로 생긴 열쇠 구멍을 통해 자택 내부를 근접 촬영해 창문과 의자 등을 흐린 영상(약 8초)으로 내보내 논란이 됐다. 방송소위는 이날 논의 뒤 심의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엠비엔도<엠비엔 종합뉴스>에서 자택 내부를 클로즈업해 의자·슬리퍼 등을 촬영해 7초간 보여줬다. 보도채널인 와이티엔도 <뉴스특보 코로나19>에서 열쇠 구멍을 통해 자택 내부를 근접 촬영해 창문, 커튼, 싱크대, 슬리퍼, 의자 등을 촬영한 영상을 26초 정도 내보냈다.

방송소위는 이날 “방송은 자살 관련 보도 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제재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안이 반복돼, 앞으로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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