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언론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종편 <엠비엔>(MBN) 핵심 경영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언련 제공
자본금 편법충당과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최초 승인 취소 여부 등 행정처분을 앞둔 가운데 20일 핵심 경영진이 검찰에 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위반)와 방통위(방송법 위반)가 고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장대환 전 엠비엔 회장이자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장승준 매일경제 겸 엠비엔 대표, 이유상 전 엠비엔 감사, 류호길 전 엠비엔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1년 출범하며 직원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하여 불법충당한 사실부터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한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집행 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들었다.
이들은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는 엠비엔이 국가기관을 기만하여 종편 설립 및 재승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행정처분을 받아내고, 장기간 분식회계뿐 아니라 허위 사업보고서 기재를 지속해온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엠비엔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설립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거짓으로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회계조작한 재무제표 제출 등으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하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경영을 총괄해온 장대환 전 회장이 불투명한 이유로 기소에서 제외되었고, 사내이사와 상임 대표이사를 맡아온 장승준 대표도 회계조작 혐의를 받지 않고 상법 위반으로만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 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상임대표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문제의 출발은 자본금을 차명주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허위조작한 것이다. 이것으로 결국 엠비엔이 최초 승인을 받았다. 거짓으로 했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범죄행위다. 언론사 사주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다. 또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엠비엔의 최초 승인은 원인 무효니까 승인 취소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엠비엔은 다음 달 말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고유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라는 주문이자 압박이다.
엠비엔은 이날 시민단체들의 검찰 고발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사법 절차와 방통위의 처분 등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