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3일부터 MBN 재승인 심사
‘공적 책무 제고’ 조건 개선되지 않아
‘6개월 업무정지’ 반영 여부도 주목
‘오보·막말·편파방송 5건 이하’ 조건
재승인 TV조선, 올 법정제재만 6건
행정지도도 18건 다른 종편보다 많아
종편들 법정제재에 행정소송 ‘꼼수’
최종판결까지 제재건수 반영 안해
방통위 “문제 알아…개선 검토할것”
‘공적 책무 제고’ 조건 개선되지 않아
‘6개월 업무정지’ 반영 여부도 주목
‘오보·막말·편파방송 5건 이하’ 조건
재승인 TV조선, 올 법정제재만 6건
행정지도도 18건 다른 종편보다 많아
종편들 법정제재에 행정소송 ‘꼼수’
최종판결까지 제재건수 반영 안해
방통위 “문제 알아…개선 검토할것”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때 자본금 불법 충당, 회계 조작 등 위법행위로 지난주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엠비엔>(MBN)이 3일부터 <제이티비시>(JTBC)와 함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지난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티브이조선>은 최근 핵심 조건을 위반해 재승인 취소 대상으로 떠올랐다. 보수 성향의 종편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더기로 승인받아 지난 10년간 방송시장 황폐화와 저널리즘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재승인 과정 때마다 공적 책임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종편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규제 당국의 처분을 무력화하고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달 말이면 재승인 허가 기간이 끝나는 엠비엔에 대해 방송·법률·경영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3일부터 3박4일 합숙을 하며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심사에 들어간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엠비엔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효력 정지를 겨냥한 소송을 시사했다. 이 방송은 지난해에도 재승인 조건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3년 전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 공적 책무 제고를 위해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진 개편 등 조건을 부가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지난달 다시 시정명령이 내려져 이번 재승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 건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지도 심사위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의 결과를 토대로 20일 전후 전체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엠비엔 처분에 대해 ‘종편 봐주기’라며 비판했던 언론단체들은 재승인 심사에선 면죄부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소송과 무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영섭 위원은 “방송 주요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독립 피디 등 제삼자에게 방송시간을 배당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시청자에겐 미디어 다양성이 보장되고 사업자에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독일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우리 방송법에도 시청점유율 제한 조항이 있다.
또 다른 종편 티브이조선은 지난 4월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 책임·공정성’ 부문이 기준점수에 미달했으나 ‘매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통과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둘러싸고 한쪽 주장만 전달한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년 11월19일 방송분)에 대해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티브이조선은 법정제재가 올해 모두 6건이 되었다. 경징계인 행정지도도 18건으로 다른 종편들보다 훨씬 많다
티브이조선은 법정제재를 받은 심의 결과 3건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통위는 그동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건수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법의 맹점을 악용해 종편들은 소송으로 규제 당국 처분에 맞서며 무력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티브이조선은 올해 가장 먼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방송의 아침 뉴스프로그램인 <뉴스 퍼레이드>는 지난 1월31일 “올해 감염병 예산이 90억원이나 깎였다.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예산은 417억원으로, 되레 165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오보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심의 뒤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지만 티브이조선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심대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티브이조선의 위반행위가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됐고, 방통위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방송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규제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티브이조선이 제기한 나머지 소송 사안들도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티브이조선의 항소 가능성이 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행정당국의 조건부 재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티브이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논평을 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절차를 개선해 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 명확하게 따져보는 공론화도 제안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티브이조선은 지난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이행 문제가 핵심 조건이었다. 2014년, 2017년 심사에 이어 계속 되풀이해 조건을 위반했으니 승인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평가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걸면 법정제재 건수에서 제외한다. 규칙 개정 없이 당장 재승인 취소는 어렵다”며 다만 “방통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 엠비엔 재승인 심사 착수
■ 티브이조선 재승인 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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