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최규선씨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임도경(46·본명 임희경)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편집장은 서류를 가지고 나올 당시 최규선씨의 허락을 받지 않는 등 명확한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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