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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법조 출입 거부당한 언론사 3곳, 헌법소원…“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록 2021-04-02 18:49수정 2021-04-02 19:16

미디어오늘·뉴스타파·셜록, 서울고검·고법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법원·검찰 등 법조 출입을 거부당한 언론 매체 3곳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일 미디어 전문매체 <미디어오늘>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 <셜록>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31일에 각각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언론·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3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자 서울고검은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 업무 처리한다”는 한줄짜리 답변만을 보냈다. 이에 3개 언론사는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 규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출입증 발급 주체는 명백히 서울고검”이라며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한 명단만을 토대로 출입증을 발급해준다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의 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3개 언론사의 신청에 대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홍보업무 내규에 따라 출입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3개 언론사는 청구서에서 이런 법원 답변에 대해 “법원도 인정했다시피 수많은 매체 중 극소수가 속한 법조기자단 매체 기자들만 기자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법조기자단 영향력을 키워주고 해당 언론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조기자단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언론사는 청구서에서 “검찰·법원의 관련 내규가 법에 근거하지 않아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했으며, 기본권은 필요·최소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출입 매체를 개방형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법원도 사정에 맞게 기자의 출입증을 유형화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3개 매체는 법조기자단 소속 언론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법원 질서 보호와 청사 안전 관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차별 취급을 받는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원이 “공개 재판 판결문이나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판결에 대한 공식 설명과 브리핑 참여를 금지하면서 정보 획득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한다. 국가기관이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공적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공식적인 취재방법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3개 매체는 지난달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보러 가기). 지난해 이들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공보 관행과 출입기자와의 유착 형성 폐해 등의 문제를 다룬 보도를 이어가며, 이를 바꾸기 위한 ‘공익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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