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자막·음성 등으로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고, 시청 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간광고는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가 광고 1회당 60초 이내로 내보내야 하며, 편성시간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일 때 2회, 이후 30분 간격으로 최대 6회까지 집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PCM)는 중간광고 제도의 틀 안으로 포섭했다”고 덧붙였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요 시청대상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 외에도 광고 총량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제한을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하루 평균 17/100의 광고를 내보낼 수 있으며, 가상·간접광고도 편성시간당 7/100까지 집행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1개 국가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발표 직후 <문화방송>(MBC)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엠비시는 중간광고 재도입을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3가지 약속을 다짐했다. <문화방송>은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 복지와 한류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중간광고 허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방송 역할 적극 수행, 국민 소통과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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