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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받고도 공익제보자 3년째 무직

등록 2014-04-07 20:36수정 2014-04-07 21:36

포스코 계열사 다니던 정진극씨
회사쪽 복직 거부로 오랜 고통
지난해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의인상’을 받은 정진극(32)씨는 3년째 무직이다. 대기업인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메이트 사원이던 그는 2011년 9월 해고된 뒤 복직을 못하고 있다.

정씨는 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2012년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난해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잇따라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정씨의 복직을 한사코 거부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태세다. 정씨는 7일 “공익제보를 한 대가라지만, 왜 이렇게 긴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씨는 2011년 포스코그룹이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실적 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폭로했다. 동반성장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서류 내용을 고쳤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부여했던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를 지난해 거둬들였다. 포스코의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정씨가 한 신고의 공익성을 인정한 셈이다.

정씨는 회사의 부적절한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관행 등을 그룹 윤리경영실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보 사실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씨는 윤리경영실에 그룹 내 공익제보자 보호 매뉴얼에 따라 조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씨는 동반성장 실적 조작 사실을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냈지만, 닷새 만에 징계위에 회부됐고 다시 열흘 뒤 해고됐다. 포스메이트는 정씨를 해고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신고해 회사의 명예와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해고 뒤 정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공익신고했고, 포스코는 지난해 9월 박기홍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류 조작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는 “사법부가 정씨 해고의 부당성을 거듭 인정한 만큼 회사 쪽은 하루빨리 정씨를 복직시켜야 한다. 항소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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