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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궂긴소식

말기 투병 순간까지 ‘반인권 수사’로 고초 겪다가…

등록 2015-08-31 19:02

김승교 변호사
김승교 변호사
인권운동·진보정치 헌신해온 김승교 변호사 별세
인권운동가이자 진보정치운동에 투신해온 김승교 변호사가 간암 말기 투병 끝에 31일 오전 6시28분 별세했다. 향년 46.

1968년 경남 진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86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에 투신해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다. 졸업 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했다. 그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학 시절 만든 동아리 ‘통일사랑’은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인은 사법연수원를 수료하자마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변에서는 ‘국가보안법연구 특별위원회’와 ‘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여러 국가보안법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아 억울한 희생자들을 구명하는 활동을 해왔다. 법무법인 정평에서 일하던 2001년에는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채 장시간 조사를 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2005년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인은 2008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도봉갑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된 뒤 2013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단식농성 중 쓰러져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중순에는 투병 중에 직접 연관도 없는 통진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가택 압수수색을 받는 등 통일운동과 진보정당운동으로 고초를 겪었다.

관련 단체 등은 ‘진보통일운동가 민주인권변호사 김승교 동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1일 오후 8시 추도식을 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황정화(법무법인 정평 변호사)씨가 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은 2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공원이다. (02)2019-4003.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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