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남 해남의 한 사찰 승려들이 사찰 소유 숙박시설에 모여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전남 해남의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 파티’를 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조계종은 21일 입장문을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조계종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조계종은 이어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다짐했다.
19일 전남 해남군 소재 한 사찰의 숙박시설에서는 승려 10여 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