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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종교인 소득세 시행 뒤…목회자 86% “과세제도 찬성”

등록 2021-08-23 18:01수정 2021-08-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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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대형교회와 보수교회연합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실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엔지오(NGO)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3일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목회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34명의 86%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에 찬성했고, 13%만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 신고의 장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교회 신뢰도 향상’(42%), ‘재정 투명성의 강화’(24%)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많이 꼽았다. 종교인 소득 신고 이후 실질적으로 받은 혜택에 대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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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관련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이전부터 소득세 신고를 해오던 교회는 응답 교회 가운데 10%에 불과했으나,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시작한 교회는 60%, 2020년 소득세 신고를 시작한 교회는 28%로 나타났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김수일 간사는 “설문의 표본이 전체 개신교 목사들을 대변하기 어려운 수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가 과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신고 누락이 여전히 많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의 2019년 귀속분 종교인 소득 자료를 보면, 9만4700명의 종교인이 1인당 월평균 157만원에 해당하는 총 1조7885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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