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동 진행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종교 편향’이라며 반대해온 불교계가 캠페인 중단과 관련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은 2일 “특정 종교 선교 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특혜 행위를 했기에 추가적인 법익 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협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을 달래줄 방법으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 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올해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캠페인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한 단체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며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25일까지 진행한다”며 “이 캠페인은 염수정 추기경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직접 제안해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캠페인에 1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 음악 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3만명에게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이용권(30일권)을 지급해 주요 시설과 카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캐럴 음악이 재생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캠페인이 공표되자 조계종의 총무원과 중앙종회, 대한불교청년회 등이 잇따라 캠페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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